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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개편 안내 입니다. | 한솔아카데미 / 2019.12.24 | |
안녕하세요. 한솔아카데미 HRD 관리자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개편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본 내용은 2019.12.19일(목) 관련 내용 설명회 참석 후 확인 된 내용으로 향후 추가 사항이 더 있을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변경 될 소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2020년 부터 근로자ㆍ실업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운영됩니다.
[주요 내용]
1.훈련 과정 수 제한 - 연간 5개 과정(집체포함) 신청 가능 -> 2022.07.14. 이후 1년 5과목 제한 및 동일 NCS 과정 3과목 제한 규정 삭제. 원하는 갯수만큼 수강 가능 - 동일과정 재수강 전면 불가(기존 10월 고시 내용은 1회 허용 하였으나 20년 부터는 전면 불가로 변경)
2 자비부담률(집체/원격 동일) - 카드 발급 시점과 무관, 2020년 1월 1일 이후 학습시작하는 훈련과정은 모두 자비부담 발생 - 자비부담은 "내일배움카드로 결제" 해야함
3 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유효기간 따라 기존 카드 사용 또는 신규카드 발급 가능 ▷ 기존 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해당 기간까지 사용해야 함. 유효기간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규 발급 불가 ▷ 구직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함.(재직자 3년이라도 1년 지나면 해당)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연령제한 : 만 75세 미만까지만 발급 가능(단, 취성패는 만 70세 미만까지 지원)
4. 재직자/실업자 훈련과정 상호 참여 여부 - 집체(오프라인)는 상호 참여 가능하나, 원격 훈련은 상호 참여 불가
규정변경 및 제도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 1350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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