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공지사항
공지사항
[중요]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훈련 자부담 비용 지원(100% 까지 지원가능) | 한솔아카데미 / 2020.03.26 | |||||||
안녕하세요. ^^ 한솔아카데미 HRD관리자 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회원님께 도움이 될것 같은 정보가 있어 안내 드립니다.
회원님 ^^ 혹시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훈련 자부담 비용 지원'을 알고 계실까요?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훈련 자부담 비용 지원이란? 고용 안정 문제가 발생한 지역(고용노동부지정)에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 지원해줌으로써, 해당 지역의 종사하는 재직자분들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훈련비를 지원 해주는 유익한 제도.
즉,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된 지역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자기계발 훈련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여 자부담 없이(또는 낮은 자부담액) 수강이 가능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님이 국민내일배움카드(또는 재직자내일배움카드)로 한솔아카데미 내일배움에서 수강신청 하시면 수강 신청 시 결제하신 자부담액이 전액 승인취소(또는 부분 승인취소)되어 자부담 0원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 단, 거주지가 고용위기지역이 아닌 근무지가 고용위기지역에 해당되어야 지원가능 합니다. * 본 지원은 한솔아카데미 내일배움이 아닌 정부정책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 입니다.
한솔아카데미 HRD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최대 자부담 0원! 훈련비최대 100%지원 놓치지 마세요!
※ 고용위기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위기지역은 나라에서 지정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인의 사업장이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
필독!!! [고용위기지역 지원 혜택 절차] 1) HRD-net 상에서 수강 신청 시 '지원유형' : "고용위기지역 대상자" 선택 2) 고용위기지역 선택(8개 지역 중 택 1) 3) 지원유형 : 주민등록등(초본)_hwp, doc, jpg, zip, pdf 파일만 첨부 가능 ★ 꼭! HRD-net 수강신청 시 위 세 가지를 진행해 주셔야 하며, 지원유형에 '해당없음'으로 선택 시에는 고용위기지역 지원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 주세요.
|
이전 글 | 2020.09.22 | |
다음 글 | 2020.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