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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 안내

기본적으로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이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을 원할 경우, 사업주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비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교육비 제도로 우선지원 기업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가능합니다.
*기업규모에 따라 교육비 지원비율(환급액)이 상이함

사업주지원훈련 제도안내 바로가기

고용 보험 환급 과정 지원 대상
①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한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학습자는 소속된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 교육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③ 학습자는 수강상 고용보험 환급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환급 제도 안내
1형 : 사업주가 자기부담금만 한솔아카데미에 납부
① 위탁훈련계약 : 고객사가 훈련정보 확인후 위탁훈련계약서 작성
② 자비부담금 납부 : 고객사가 한솔아카데미에게 자비부담금만 납부
③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 한솔아카데미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료 결과보고, 훈련비를 신청
④ 정부지원금 입금 : 산업인력공단에서 한솔아카데미로 고객사의 정부지원금 입금( 단, 교육 과정 수료한 경우만)

2형 : 사업주가 교육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납부하고, 교육완료 후 정부지원금 환급
① 위탁훈련계약 : 고객사가 훈련정보 확인후 위탁훈련계약서 작성
② 교육비 납부 : 고객사가 한솔아카데미에게 전체 교육비 납부
③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 한솔아카데미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료 결과보고, 훈련비를 신청
④ 정부지원금 입금 : 산업인력공단에서 한솔아카데미로 고객사의 정부지원금 입금( 단, 교육 과정 수료한 경우만)
⑤ 정부지원금 지급 : 한솔아카데미가 고객사에게 정부지원금 지급 (단, 교육 과정 수료한 경우만)
고용 보험 환급 교육 지원 예시
• 과정단가 : 100,000원(정부지원금 :70,000원 / 자비부담금 :30,000원)
• 수강인원 : 10명 / 수료인원 : 10명
기업별 환급 지원금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지원) * 연간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