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
(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 고용24 로그인후 홈페이지 상단 [직업능력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방문전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후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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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 대표전화 : 1588-1919
발급방법 다운로드
-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 대표전화 : 1588-1919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 한솔아카데미 HRD-INUP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확인 후 수강신청
- 원하는 과정 선택 [ 교육과정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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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수강
- 총 훈련 비용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 수료 필수 - 미수료,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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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 필수 - 미수료,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있음
-
미수료,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_ 내일배움카드 발급일자를 꼭 확인 하세요.
미수료,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안내 구분 카드발급일
~ 2019-01-14 이전카드발급일
2019-01-15 이후 ~미수료,
중도포기 횟수1회 - 한도 20만원 차감
- 60일간 카드사용중지
- 한도 20만원 차감
2회 - 한도 30만원 차감
- 60일간 카드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 한도 50만원 차감
- 60일간 카드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3회 이상 - 한도 30만원 차감
- 60일간 카드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 한도 100만원 차감
- 60일간 카드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수강생 유의사항
-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하며, 대리 또는 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보고서, 평가지 등의 대리 또는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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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발급문의 : 1588-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