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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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수강신청 취소]

     

     * 취소 가능한 경우

     1. 수강 시작 전 

     1) 수강신청 기간 내 : [나의 강의실  > 수강신청/결제내역 > 수강취소를 원하는 해당과정 클릭후 수강취소] _ 학습자 본인이 취소 가능

     2) 수강신청 기간 이후(상태가 학습대기) : 고객센터(1644-6113)로 취소 요청 _ 운영자 확인 후 취소 가능

     

     2. 수강 시작 이후 : 학습시작일 당일까지만 수강취소 및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운영시간 중 (9:30 ~ 18:30) : 유선연락(1644-6113) 혹은 Q&A로 수강취소 의견을 피력해주세요

       고객센터 운영시간 외 (18:30 이후) : 한솔아카데미HRD Q&A에 수강취소 의견을 피력해주세요 (해당 자료를 증빙자료로 사용하여 수강취소 가능)

     

     * 취소 불가한 경우

        학습 승인 이후(학습시작일 익일부터)에는 절대 취소 불가 합니다.

        (학습시작일 이후 수강취소 시 수강포기(중도포기)로 간주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중도 포기에 따른 패널티 및 자부담금 환불]

     

    1. 학습 승인 이후(학습시작일 익일부터) 수강포기(중도포기)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패널티(지원금 차감)이 생기며 학습하신 기간에 따라

       자부담금액 기준 일할계산하여 환불됩니다.(하단 참조)

     

    [학습의사를 포기하는 경우 패널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차감액
    질병 ˙ 사고훈련기관 사정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2회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3회 이상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 체크계좌 발급지원받은 경우 전액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학습의 경우 정부 지원하에 운영되는 관계로 학습 시작일 익일부터는 취소가 불가 합니다.

       수강 신청 시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중도포기하고자 하시는 과정의 자부담금 반환(환불)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학습비 반환기준" 별표 3의 반환기준으로 변경 적용합니다.(하단 참조)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자비부담금)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8. 2.]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자비부담금)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

    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취소(환불) 불가 조건
       - 총 회차에서 50% 이상 수강 또는 수강기간의 1/2이 경과하면 환불 불가 합니다.

       - 자비부담금이 없는 100% 정부지원금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지불한 자부담금이 없기에 환불금액도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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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절차에 따라 교재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교재에 따른 혜택 사항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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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D 과정 교재 쿠폰 인증번호 보유 도서목록]

     

    - 전기기사 5주완성

    - 전기산업기사 5주완성

    - 전기(산업)기사 실기

    - 건축(산업)기사시리즈 ①건축계획

    - 건축(산업)기사시리즈 ②건축시공

    - 건축(산업)기사시리즈 ③건축구조

    - 건축(산업)기사시리즈 ④건축설비

    - 건축(산업)기사시리즈 ⑤건축법규

    - 건축기사실기(전3권)

    - CBT시험대비 전기기능사 3주완성

    - 산업안전기사 4주완성

    - 건설안전기사 4주완성

    - 토목기사 4주완성

    - 토목기사실기(전3권)

    - 공조냉동기계기사 단기완성

    - 조경기사 산업기사 과년도문제 상세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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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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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3시 이전 주문 건에 대해서는 당일 출고 원칙이지만 택배발송업체 재고여부에 따라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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