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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취소]
* 취소 가능한 경우1. 수강 시작 전
1) 수강신청 기간 내 : [나의 강의실 > 수강신청/결제내역 > 수강취소를 원하는 해당과정 클릭후 수강취소] _ 학습자 본인이 취소 가능
2) 수강신청 기간 이후(상태가 학습대기) : 고객센터(1644-6113)로 취소 요청 _ 운영자 확인 후 취소 가능
2. 수강 시작 이후 : 학습시작일 당일까지만 수강취소 및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운영시간 중 (9:30 ~ 18:30) : 유선연락(1644-6113) 혹은 Q&A로 수강취소 의견을 피력해주세요
고객센터 운영시간 외 (18:30 이후) : 한솔아카데미HRD Q&A에 수강취소 의견을 피력해주세요 (해당 자료를 증빙자료로 사용하여 수강취소 가능)
* 취소 불가한 경우
학습 승인 이후(학습시작일 익일부터)에는 절대 취소 불가 합니다.
(학습시작일 이후 수강취소 시 수강포기(중도포기)로 간주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중도 포기에 따른 패널티 및 자부담금 환불]
1. 학습 승인 이후(학습시작일 익일부터) 수강포기(중도포기)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패널티(지원금 차감)이 생기며 학습하신 기간에 따라
자부담금액 기준 일할계산하여 환불됩니다.(하단 참조)
[학습의사를 포기하는 경우 패널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차감액 질병 ˙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2회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3회 이상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 체크, 계좌 발급, 지원받은 경우 전액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학습의 경우 정부 지원하에 운영되는 관계로 학습 시작일 익일부터는 취소가 불가 합니다.
수강 신청 시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중도포기하고자 하시는 과정의 자부담금 반환(환불)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학습비 반환기준" 별표 3의 반환기준으로 변경 적용합니다.(하단 참조)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자비부담금)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8. 2.]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자비부담금)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
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취소(환불) 불가 조건
- 총 회차에서 50% 이상 수강 또는 수강기간의 1/2이 경과하면 환불 불가 합니다.- 자비부담금이 없는 100% 정부지원금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지불한 자부담금이 없기에 환불금액도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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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카데미 출판 교재 뒷면에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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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과정 교재 쿠폰 인증번호 보유 도서목록]
- 전기기사 5주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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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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